[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