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