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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 변경이 가능하게 된 점 및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43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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