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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수, 근로감독 범위 한계 및 노동청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여 운영코자 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된 자료의 정확도를 보다 제고하고자 함, 대기업 감독 수단으로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자구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을 별도로 분리・명시하며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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