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상수도 분야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 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