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상수도 분야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 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