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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폐지하며, 정당 공천 배제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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