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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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