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민사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조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민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일치시키며,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하고,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권한 및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각급 법원에 설치된 조정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종결에 대한 판단을 조정판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