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여 정당에 통보할 의부를 부여하려는 것임,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