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