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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경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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