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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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