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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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