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