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