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표창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