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은 절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4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하고,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며, 증거개시결과를 정리하는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서화하도록 하는 등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