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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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