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사자검시를 의무화하여 검시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킬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