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