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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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