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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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