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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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