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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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