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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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