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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채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인정되는 채무, 가산세 부과 제외 공익법인 등,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 및 명의개서 등 제출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대상(제27조제5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자(제54조제5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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