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상황에서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