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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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