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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연간 공급대가의 한도를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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