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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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