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