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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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