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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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