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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경영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급여를 명시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함,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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