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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송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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