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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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