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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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