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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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