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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경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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