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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장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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