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장병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화운동희생자회를 설립하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