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