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길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이 많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