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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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