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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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