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송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