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