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어기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하며,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