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안호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