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각각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